연말정산 과다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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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과다 소득공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가산세가
붙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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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감면이 적용됩니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 50% 감면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 : 20% 감면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 10% 감면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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