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데 이를 소액부징수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제외)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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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