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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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지급조서 제출시기와 제출면제 대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자세한 안내사항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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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ㆍ배당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급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중도퇴사자분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휴업 및 폐업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아래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기타 금품에 해당하여 비과세하는 기타소득

-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건당 당첨가액이 10만원 이하.

-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인 경우

- 과세최저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단,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중 예술ㆍ창작ㆍ원고료와 일시적 인적용역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니 아니하므로 반드시 제출)

-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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