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시 공급자(매출처)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자(매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알아보면
1. 신청가능 사업자: 모든 사업자(단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어야 함)
2. 절차
1) 거래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증빙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신청인 관할 세무서는 거래상대방(매입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 통보
3) 신청인 관할 세무서로부터 결과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매입자에게 교부
#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포함 총 금액)가 1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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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