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1.1.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밀린세금을 납부하면
1.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순으로 차감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1.1.이후 최초로 납부되는 체납액부터는
1. 체납처분비 2.국세 3.가산금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체납처분비라 함은 자산관리공사등에 공매를 의뢰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등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세가 먼저 납부되어 가산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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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