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
즉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1)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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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