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용카드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상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야 하며, 초과금액 중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이고,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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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