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일이 03.19이면 04.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계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도 신고가 가능하고
홈택스(www.honetax.go.kr)에 가입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 기한까지 신고하시면 신고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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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