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인가 20일 쯤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부가세는 25일이내 인터넷에서도 할수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서류작성안하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부가세 신고를 할려고 보니 신고를 할 수 없네요
25일 이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못하면 가산금이 붙지 않나요??
지금 세무서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홈택스에서 신고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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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일이 03.19이면 04.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계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도 신고가 가능하고

홈택스(www.honetax.go.kr)에 가입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 기한까지 신고하시면 신고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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