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기재금액 포함)이 연간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직불 및 선불카드는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간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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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