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영리기관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홈택스이용신청은 되어 있으나
홈택스 전용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자 합니다. 준비서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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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홈택스변경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류는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다음사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므로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인 인감

3) 법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 귀 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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