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홈택스변경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류는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다음사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므로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인 인감
3) 법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 귀 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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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