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잘못지급된 근로장려금 환수와 가산세 부과는 물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이 제한됩니다.
- 한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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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