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외 주식을 판매하였습니다.
주당 5만원으로 500주를 판매하였는데, 세금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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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재산세과입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장외주식(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이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가액(5만원 *500주 = 25백만원)에서 취득가액(매매취득시 실지거래가액 등)과 필요경비(증권거래세 등)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되며,

동 과세표준에 세율(비상장법인 중소기업 : 10%, 비상장법인 일반기업:20%)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동 세액과 동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금융기관에납부하시고,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제1조(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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