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경품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세액의 계산을 종결짓거나(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하므로(종합과세)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1.~5월 말일에 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거주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납부된 세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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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소득세법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