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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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