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기본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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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나,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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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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