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정부에서 정하여 준 율(단순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하와 같이 신규사업자와 업종별로 정하여진 기준금액 미만의 사업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서입니다.
<일반신고>서식은
장부를 기장하여 장부의 내용대로 필요경비를 신고하시는 분들과 복수소득이 있는 사업자, 사업장이 두 곳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또한 기준경비율대상자도 일반서식에 신고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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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