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평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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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08년 8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사망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상속받음
사망한 배우자의 불입내역
- 채권 ; 계약과 동시매입
- 매입액 ; 354,440천원
- 매도금액: 237,829천원(증권회사에서 할인)
- 본인 불입액 : 280,000천원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본인불입액 + 순수납부액인지, 본인불입액 + 채권매입액인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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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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