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