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 수증,
무통장입금영수증, 기타 대금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으나,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