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 수증,

무통장입금영수증, 기타 대금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으나,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