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학생 급식비 후원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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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급식비 및 운영지원비를 개인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이 발전기금으로 접수하지 않고 개인별후원으로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해당여부.

질의2) 본 기부금 공제대상인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이 증빙서로 대체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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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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