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와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합니다.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을 말합니다.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2. 재화의 매입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예는?
상품,제품,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을 말합니다.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합니다.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합니다.
면세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은 양천세무서 (02-2650-9200) 및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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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