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상관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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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