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부당한 처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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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방시설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번에 소방시설협회의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부당함 때문입니다.
협회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 이지만, 본인은 소방기술자로서, 회사운영자로서, 안전협회에 교육비를 내고 시설협회에 기술자 연수수료 50,000원, 매년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100,000원, 통상회비 최저400,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소방안전협회에 가입되어 있을때는 모든 민원서류가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협회로 바뀌면서 인터넷상에서 매 발행 건수마다 3,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인터넷상에서는 발급이 않됩니다. (비 회원은 방문 발급)
시외에 사업체가 있는 업체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러한 것이 전자정부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업체명부에서도 2012년도 부터는 비회원은 마지막장에 별도로 표기를 하여, 명부를 받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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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한국소방시설협회는 회원의 권익보호 및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익 목적의 단체입니다.
 - 협회는 정관 제6조(회원의 구분)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한 회비는 회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회원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비납부를 통하여 정회원이 된 기존 회원사에서는 차별성 없는 회원서비스에 불만제기가 많았으며, 차별화 되지 않은 회원정책은 소방시설협회 설립 및 발전의 밑거름이 된 기존 회원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회원 인터넷증명발급 여부는 향후 협회와 논의하여 수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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