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임원 포함)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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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