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통합 등록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방법은 기존사업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신청도 과세기간 시작하기 20일전에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2-460-428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