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사용되는 유류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본인 사업과 관련하여 실지로 사용된 재화 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운행을 위한 유류 매입이 인테리어 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라 해당 재화매입이 가사용 소비나 면세사업에 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 시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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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