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1)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3)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하고,
5년 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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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