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 ,강습소,
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인,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교육용역(예:요가 등)과 인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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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