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민원봉사실입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에 공인인증서(은행용 가능)를 통하여 접속 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증명발급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3시간 내에 해당 주민센터로 팩스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셋째, 세무서를 내방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에 앞서 해당 증명은 소득자료가 세무서에 신고(연말정산, 소득세 신고 등)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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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