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는 매 3월마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고 행정력의 절감을 위하여 개인 일반과세자(법인 및 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사업자가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ㆍ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ㆍ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귀하께서 사업이 부진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납부 하실수 있으시며 이경우 기 결정된 예정고지세액은 취소결정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