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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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인데 반기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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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기별 납부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경우이므로,

올해 신규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직전연도 신규 사업자로 반기별 납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반기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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