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사회,문화
0 투표
작년에 퇴직을 해서 현재는 일을 안하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신청하는 연도의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일 현재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현재 근로자이더라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근로장려세제 안내〉신청안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