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사회,문화
0 투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합니다.

   - 다만, 심사기간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