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3.1.1.이후부로 대중교통(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 지하철, 철도)비 사용분의 30% , 공제한도는 추가 10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사항에 확대 및 공제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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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