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2.5.31.까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되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공제 받을 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1) 제출서류 -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추가공제 관련 증빙서류) 2) 청구가능자 -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3) 관할 세무서 -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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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