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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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몇개월 다니다 퇴사를 했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4대보험이 되는 회사를 다녀야만 연말정산이 가능한 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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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4대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실 경우 신분증과 원천징수 영수증 및 공제받으실 내역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내역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공제받을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근로제공기간 동안 사용한 내역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50-422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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