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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신고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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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퇴직소득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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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은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퇴직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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