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퇴직하는 달(4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소득공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 퇴직시 소득공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지 못하여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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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