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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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동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2007.1.1. 이후 신고분 부터 이면확인 없이 공제가능)

 

여기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목욕, 이발, 미용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자를 말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과 사업자의 가사비용등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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