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고객님 안녕하세요
OO세무서 재산세과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상속세 신고에 대한 내용은,
일단 상속절차를 이행하신 후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들간의 협의취득등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문의하신 토지의 경우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되고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평가가액,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시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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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