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배가 현금영수증 발급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으로, 담배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이용하는 슈퍼마켓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닐 경우 신용카드 발급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5,000원미만의 소액결제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거부가 됩니다.이경우 고객께서는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시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더불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국세청사이트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126으로 전화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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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