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 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은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함.
국매확인서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
위와 관련항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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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