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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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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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고가주택은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며,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수 계산시 주택 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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