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차량정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
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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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