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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환급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어제 제가 근로장려금인가 그것을 신청하려 국세청에 들어가서 소득신고를 보던 중
기타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그 때 공제했던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는지요?
장려금
근로장려금
국세청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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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안
녕하십니까?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세액의 계산을 종결
짓거나(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하므로(종합과세)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권당첨금 등의 경우에는 당연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할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1.~
5월 말일까지 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납부된 세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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