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2곳의 직장에서 근무를 했구요,
a에서 퇴직할 때 중간정산을 받지 않아 올해 1월에 b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중간정산 안 받은 경우 a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길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은 -10,000, -1,000으로 나와 있고 결정세액부분은 -로만 표시되어있더군요.
b에서는 중간정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하길래,
a에서 낸 세금을 a에서 환급받은 줄로 알고 연말정산의 전 근무지 기재란에 a에서 받은 급여부분만 입력하시고 세액부분은 입력 안하고 연말정산했습니다
근런데 a에서 환급세액익 입금되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b에서 연말정산해서 세금환급을 받아야하는 거라고 이야기 하네요
저는 a에 낸 세금도 환급받고 싶은데 a에 따져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a담당자 말대로 b에서 연말정산처리를 다시 해야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