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2곳의 직장에서 근무를 했구요,
a에서 퇴직할 때 중간정산을 받지 않아 올해 1월에 b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중간정산 안 받은 경우 a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길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은 -10,000, -1,000으로 나와 있고 결정세액부분은 -로만 표시되어있더군요.
b에서는 중간정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하길래,
a에서 낸 세금을 a에서 환급받은 줄로 알고 연말정산의 전 근무지 기재란에 a에서 받은 급여부분만 입력하시고 세액부분은 입력 안하고 연말정산했습니다
근런데 a에서 환급세액익 입금되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b에서 연말정산해서 세금환급을 받아야하는 거라고 이야기 하네요
저는 a에 낸 세금도 환급받고 싶은데 a에 따져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a담당자 말대로 b에서 연말정산처리를 다시 해야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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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법인세과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의 "(67)차감징수세액"란의 금액이 (-)인 경우 해당금액이 근로자가 환급받을 금액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해당금액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상 "(64)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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