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귀하께서 알고 계산대로 추후에 소득이 정정되면 그에 따라 근로장려금도 재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이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많아지면 추가 환급되고 적어진다면 차액만큼 납부하셔야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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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