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정상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ㅇ 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에 0.5%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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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