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님 포함)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2009년부터는 남녀 구분없이 만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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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