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입자(신청인)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관려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이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 자료 이송.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 통보
4) 신청인관할세무서장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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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