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급유업(항만용역업)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어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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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사항(대표자,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1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와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변경 요청문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해당 등록증을 재발급해 드립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변경 신청시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 055)249-0332

*그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055)249-0332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5-249-0332)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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